공시지가 조회 방법 총정리 - 열람 일정과 3가지 조회법

2025년 개별공시지가 1.1·7.1 기준 연 2회 공시
열람·의견제출 기간 각 30일간(4.30~5.29, 10.30~11.28)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지자체·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조회

⚠️
본 글은 2025년 1월 기준 정보입니다. 공시지가 조회 일정과 방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란 무엇인가요

공시지가는 국가가 매년 조사·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정부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개별 토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며, 2025년에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공시됩니다. 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에 공시되어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7.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에 공시되어 11월 28일까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시지가를 정확히 조회하면 부동산 매매·임대 계획을 세울 때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간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본인 토지의 공시지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조회하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조회 사이트로,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개별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공시지가 등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 화면에서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주소 검색창에 조회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토지의 면적과 ㎡당 공시지가가 즉시 표시됩니다. 지도 기반 검색도 지원하므로,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지도에서 위치를 찾아 클릭하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연도별 공시지가 추이도 함께 제공하여, 지난 몇 년간 해당 토지의 가격 변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관련 자료도 상세히 제공되므로,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메뉴 구성은 다르지만, 대부분 ‘부동산 정보’ 또는 ‘토지 정보’ 카테고리 내에 개별공시지가 조회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연계된 조회 시스템을 제공하며, 일부는 독자적인 조회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 구리시 등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회’ 메뉴를 통해 주소 또는 지번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의 장점은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 공시 일정, 열람 기간, 이의신청 절차 등 상세한 안내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는 공시 기준일과 공시일, 열람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의 경우 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7.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조회하고, 필요시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공시지가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주로 세금 신고와 납부를 위한 사이트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필요한 공시가격 정보를 제공하므로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공시지가 조회와 함께 예상 세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조회/발급’ 메뉴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를 선택하면, 본인 명의로 등록된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통해 재산세 고지서에 표시된 공시지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는 본인 명의 재산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므로, 타인 소유 토지를 조회하려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홈택스 조회의 장점은 공시지가와 함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산세 납부 시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세액 계산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시 주의사항

공시지가를 조회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공시지가는 ㎡당 가격으로 표시되므로, 전체 토지 가격을 알고 싶다면 면적을 곱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공시지가는 시장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의 60~80%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이를 현실화율이라고 하며, 정부는 매년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근접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공시지가는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1.1 기준과 7.1 기준 연 2회 공시되므로, 각각의 공시일과 열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각 30일간) 내에 시·군·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공시 직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양한 세금과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필요시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일정

2025년 개별공시지가 공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에 공시되며, 공시일부터 30일간(4.30~5.29)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에 공시되며, 역시 공시일부터 30일간(10.30~11.28)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구분 기준일 공시일 열람·의견제출 기간
상반기 2025.1.1 2025.4.30 2025.4.30 ~ 2025.5.29
하반기 2025.7.1 2025.10.30 2025.10.30 ~ 2025.11.28

이의신청은 열람 기간 내에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근거 자료(인근 토지 거래 사례, 감정평가서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시지가가 조정되며, 조정된 가격은 세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공시지가는 언제 공시되나요?

2025년에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4월 30일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0월 30일에 공시됩니다. 각각 공시일부터 3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왜 차이가 나나요?

공시지가는 세금과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의 60~80% 수준입니다. 이를 현실화율이라고 하며, 정부는 매년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점진적으로 근접시키고 있습니다.

❓ 공시지가 조회는 로그인 없이 가능한가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 없이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는 본인 명의 재산에 한해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공시일부터 30일간의 열람·의견제출 기간 내에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인근 토지 거래 사례나 감정평가서 등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공시지가는 어떤 세금에 영향을 주나요?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양한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변동되면 해당 세금과 부담금도 함께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