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계약서는 2026년 기준 법정 표준서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관할 구청·법원 민원서식 또는 법률 전문 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은 양식을 사용합니다. 양식 자체가 자유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인과 등기 요건을 충족하는 필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모·자녀 간 또는 배우자 간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 공제 한도(직계존비속 5,000만 원·배우자 6억 원, 10년 합산) 안에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자주 활용됩니다. 계약서 작성 → 검인 → 취득세 신고 → 소유권이전등기 순서를 정확히 이해해야 절차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
다운로드 경로 요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자료실 → ‘증여계약서’ 검색, 무료 제공
- 동대문구청 등 지자체 민원서식: 각 구청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 법원 전자소송·나홀로소송 사이트: 서식 검색에서 무료 출력 가능
- 형식: PDF·HWP·DOC 중 선택, 회원가입 불필요 사이트 다수
부동산 증여계약서는 매매계약서와 달리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공식 표준 양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서식자료실이나 각 지자체 민원서식 코너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합니다. 양식마다 항목 구성이 조금씩 다르지만, 증여인·수증인 인적사항·부동산 표시·증여 조건·서명날인란이 포함된 서식이라면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법무사 사무소가 자체 양식을 보유하고 있어,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면 계약서 양식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 간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양식을 준비하고, 검인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항목별 작성 포인트
- 증여인·수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모두 기재
- 부동산 표시: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지목·면적·건물 구조 그대로 옮겨 쓰기
- 증여 조건: 순수 증여인지, 대출 승계(부담부증여) 여부 명시
- 증여일·인도일: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과 함께 기재
- 지분 비율: 공동 증여 시 수증인별 지분 비율 명시
증여계약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항목은 대출 승계(부담부증여) 여부입니다. 증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수증인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이는 일반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로 처리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아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과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부담부증여 세금 시뮬레이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증여(수증인 2인 이상)의 경우 지분 비율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에게 각각 1/2 지분씩 증여한다면 “수증인 홍길동 지분 2분의 1, 수증인 홍길순 지분 2분의 1”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지분이 불명확하면 등기 신청 단계에서 서류 보완 요구가 발생합니다.
증여계약서 3부 작성과 검인 절차
검인 절차 핵심 요약
- 작성 부수: 계약서 3부 (증여인·수증인·등기소 제출용 각 1부)
- 검인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구청·군청 부동산 민원 창구
- 검인 비용: 무료 (별도 수수료 없음)
- 검인 후 용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 서류로 제출
검인은 계약서 원본에 관할 지자체가 날인하는 절차로,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함을 공증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검인받은 계약서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수 첨부 서류가 됩니다. 검인을 빠뜨리면 등기 접수 자체가 거부되므로, 취득세 신고 전에 먼저 검인을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주의: 검인 신청은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검인이 늦어지면 취득세 납부 기한(증여 취득일로부터 60일)과 충돌할 수 있어, 가산세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실패 사례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검인을 받지 않고 바로 등기소에 방문했다가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등본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면 검인 창구에서 수정 후 재제출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미리 발급받아 표시란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취득세·증여세 신고 일정
세금 신고 기한
- 취득세: 증여 취득일(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창구: 취득세 — 위택스(wetax.go.kr), 증여세 — 홈택스(hometax.go.kr)
- 무신고 가산세: 취득세 20%, 증여세 20% (납부 지연 시 연 8.03% 가산)
취득세와 증여세는 신고 기한이 서로 다르며, 취득세가 훨씬 빠릅니다. 취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는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3.5%, 6억~9억 원 구간은 누진 세율, 9억 원 초과는 12%가 적용됩니다(2026년 기준, 중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 공제(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는 10년 합산 기준이므로, 이전에 증여 이력이 있다면 합산 후 공제 잔여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구비 서류
등기 신청 서류 목록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원본
- 증여인: 등기필증(또는 확인서면)·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수증인: 주민등록등본·도장
- 공통: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취득세 납부 영수증
- 제출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증여 등기는 첨부 서류가 다양해 처음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 의뢰를 권장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0만~80만 원 선입니다.
증여인의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증여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용도가 다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부동산 증여를 위한 인감증명서”라고 정확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기필증(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공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법무사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계약서를 공증받아야 하나요?
증여계약서 자체를 공증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에서 검인을 받아야 등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검인이 공증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은 선택 사항이며, 당사자 간 분쟁 가능성이 있을 때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부모 자녀 간 증여 시 계약서 없이 등기만 해도 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증여계약서(검인 포함)가 필수 첨부 서류이므로, 계약서 없이 등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등기소에서 서류 미비로 접수가 거부되며, 계약서와 검인을 먼저 완료한 후 등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증여계약서에 증여 원인을 꼭 적어야 하나요?
계약서에 증여 원인을 상세히 기재할 의무는 없지만, ‘순수 증여’인지 ‘부담부증여(채무 승계 포함)’인지는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두 경우는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 외에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후속 세금 신고에서 혼선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