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양식 - 다운로드·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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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공식 양식을 무료로 배포

▸ 보증금·임대차기간·당사자 정보·특약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효력 발생

▸ 잔금일 당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대항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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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법무부·국토교통부 공식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중요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계약서 한 줄이 수년간의 주거 안정을 좌우합니다. 2026년 기준 법무부는 분쟁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으며, 이 양식에는 임차인 보호 조항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확인부터 특약 작성, 계약 후 확정일자 취득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전세계약서 양식 종류와 공식 다운로드 경로

양식 출처 핵심 정리

  • 법무부 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전·월세 공용)
  • 배포 경로: 법무부 공식 사이트 및 등기소·주민센터 현장 비치
  • 파일 형태: HWP·PDF 두 가지 모두 제공
  • 사용 의무: 법적 강제는 없으나 분쟁 시 표준계약서가 절대적으로 유리

법무부(moj.go.kr)에서 배포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전세·월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양식입니다. 별도의 ‘전세 전용’ 서식은 없으며, 동일 양식에서 보증금 란을 채우고 월세 란을 공란으로 두면 전세계약서로 기능합니다.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어 임의 서식보다 임차인 권리가 훨씬 두텁게 보호됩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할 경우 중개사가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 간 직거래나 중개사가 자체 양식을 사용하려 할 때는 임차인이 직접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나 가까운 주민센터에도 인쇄본이 비치되어 있어 현장 수령도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계약서 빠지면 안 되는 항목

  • 부동산 표시: 지번·도로명 주소, 건물 유형, 전용면적 (등기부등본과 일치 확인)
  • 당사자 정보: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보증금: 한글+숫자 병기 (예: 금 일억원정 ₩100,000,000)
  • 임대차기간: 시작일~종료일 명기, 통상 2년
  • 특약사항: 구두 합의 내용 전부 서면화

보증금 기재 시 가장 흔한 실수는 숫자만 적는 것입니다. 한글 병기가 없으면 숫자 위·아래에 추가 기입으로 금액을 조작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드시 “금 일억원정(₩100,000,000)”처럼 두 가지 형식을 함께 쓰세요. 공동 명의 주택이라면 등기부등본에 올라 있는 소유자 전원이 임대인 란에 서명·날인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계약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은 보통 2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단 존속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미만 계약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스스로 2년 미만 계약을 원한다면 별도 서면 확인 조항을 넣어야 추후 기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대항력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발급한 최신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반드시 대조하세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계약서 쓰기 전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계약 당일 직접 발급, 근저당·압류·가압류 확인
  • 임대인 신분 확인: 등기부등본 소유자 = 계약자 본인 여부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HUG 사전 조회로 확인
  • 선순위 채권: 근저당+보증금 합계가 시세 70% 이하인지 계산

등기부등본의 을구(乙區)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 주택에 근저당 1억 5천만 원이 잡혀 있다면, 보증금은 최대 5,700만 원(3억×70%−1억5천만) 이내여야 안전 수준입니다. 이 계산을 무시하고 2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다가 임대인이 파산하면 경매 후 배당에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반드시 위임장 원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하며, 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 통화로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세요. 실제로 위임장을 위조한 전세 사기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약사항 작성법과 실전 예시

효력 있는 특약 작성 원칙

  • 구체적 수치·날짜: “즉시”, “최대한” 대신 날짜·금액 명기
  • 책임 주체 명확화: “임대인은~” 또는 “임차인은~”으로 주어 고정
  • 갱신·묵시적 갱신 조건: 계약 종료 통보 기한 명시
  • 시설 하자 책임: 에어컨·보일러 등 주요 설비 수리 책임 기재

특약사항은 법 조항보다 당사자 합의를 우선 반영하는 공간입니다. 흔히 쓰는 좋은 특약 예시를 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HUG 또는 SGI)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한다”처럼 보험 가입 협조 조항을 넣어 두면 나중에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미루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된다”처럼 갱신 조건을 명문화하면 갱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특약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중도 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같은 모호한 조항은 금액 기준이 없어 분쟁 씨앗이 됩니다. 특약 초안이 임대인 측에서 왔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일방적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적법성 확인을 요청하세요.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잔금일 당일 처리 순서

  • 1단계: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재발급으로 변경 사항 없음 확인
  • 2단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열쇠(또는 디지털 키) 인수
  • 3단계: 당일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 처리

잔금일 당일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발급하는 이유는 계약 후 잔금일 사이에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건넨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즉시 발급(700원)으로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정부24 온라인 처리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당일 같은 창구에서 동시 처리가 됩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처리 다음 날 0시이므로, 가능한 한 입주 당일 처리해야 최대한 빠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신고제)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양식 관련 자주 하는 실수

계약서 작성 시 대표적 실수 유형

  • 날인 누락: 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명과 날인(인감 또는 서명) 필수
  • 수정 시 쌍방 정정인: 수정 부분에 양측 인장을 찍지 않으면 무효 위험
  • 중개사 정보 공란: 공인중개사 자격증 번호·상호·연락처 기재 누락
  • 첨부 서류 미확인: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사본 계약서와 함께 보관

계약서 수정은 반드시 양측이 정정인을 찍어야 합니다. 단순히 줄을 긋고 수정하면 나중에 “내가 동의한 수정이 아니다”라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정 내용이 많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 정보는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중개사가 정보 기재를 빠뜨리려 한다면, 이는 미등록 중개업자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조회 시스템에서 자격 번호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류를 확인하는 장면
(참고이미지, AI활용)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이 직접 만든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이라면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를 일부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도 분쟁 시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비표준 양식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는 절차로, 비용이 600원 수준입니다. 경매 시 배당 순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전세권 등기는 법원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기재하는 절차로 비용이 수십만 원 수준이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둘 다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전세계약 갱신 시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갱신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 연장하는 경우,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경되거나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담은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보호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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