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 행사 조건·거절 사유·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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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임대료 인상 상한: 갱신 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임대인 거절 사유: 2기분 차임 연체·실거주 목적 등 법정 9가지 사유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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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나가달라”고 요구해도 임차인은 거주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이 그 핵심 수단인데, 정작 언제·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지 모르면 권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 기본 개요

  •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2020년 7월 31일 시행)
  • 행사 횟수: 임차인 1회에 한함
  • 연장 기간: 1회 행사 시 2년 추가 (총 최대 4년)
  • 임대료 인상 상한: 직전 차임 대비 5% 이내
  • 적용 대상: 주거용 건물 임대차 전체 (단, 계약 당시 기존 임차인에게 소급 적용)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2026년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0년 7월 도입 이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 시 계약은 2년간 연장됩니다. 처음 2년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총 4년까지 같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절이 허용됩니다.

행사 조건 — 시기·횟수·대상

행사 조건 핵심 정리

  • 행사 시기: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행사 횟수: 1회 (이미 행사했다면 재행사 불가)
  • 2개월 전 시한 경과 시: 권리 소멸, 묵시적 갱신으로 전환 가능
  • 주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별개 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지므로, 계약 만료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개월 전을 지나도 임차인이 아무런 통보 없이 거주를 계속하면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 될 수 있지만,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횟수는 임차인 기준으로 단 1회입니다. 이미 이전 임차 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동일 주택에서 재계약을 맺더라도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 주택이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1회 부여됩니다.

체크포인트: 계약서에 기재된 만료일을 기준으로 D-180일(6개월 전)과 D-60일(2개월 전)을 미리 체크해두세요.

행사 대상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이며,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이유로 갱신 거절을 시도하는 경우,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 5% 규정

임대료 인상 한도

  • 상한율: 직전 임대료(보증금 포함 환산) 대비 5% 이내
  • 지자체 조례로 더 낮게 제한 가능 (일부 지역 3~4%)
  • 인상 기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 임대료 기준
  • 5% 초과 인상 요구 시: 임차인이 초과분 지급 거부 가능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지만,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반전세 계약이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 임대료를 기준으로 5%를 계산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인상률 상한을 더 낮게 정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조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초과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과도한 인상 요구가 갱신 거절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분 기준 비고
인상 상한율 직전 임대료의 5% 지자체 조례로 축소 가능
환산 임대료 산정 보증금 + 월세 합산 환산액 비율 전환 기준 적용
초과 인상 시 임차인 지급 거부 가능 법 위반 요구 무효
자유 계약 조건 갱신 후 새 계약(3년차~) 5% 상한 미적용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

법정 거절 사유 9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1. 임차인의 2기분 차임 연체 사실
  2. 임차인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임차
  3. 임대인과 합의 + 상당한 보상 제공
  4. 임차인의 무단 전대차
  5. 임차인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주택 파손
  6. 주택 멸실로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
  7. 철거·재건축을 위한 점유 회복 필요
  8.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 실거주 목적
  9. 그 밖의 중대한 의무 위반 사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열거된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에 없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면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사유는 차임 연체입니다. 2기분(2개월치) 이상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 갱신 통보 시점에 연체를 모두 해소했더라도 과거 연체 사실이 있었다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임은 반드시 기일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거·재건축 사유는 구체성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재건축 예정”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았거나 안전진단 결과 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건축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거절 — 이행 의무와 손해배상

실거주 거절 후 의무 사항

  • 이행 의무: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2년 내 실제 거주 의무
  • 위반 시: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3개월 임대료 이상)
  • 허위 실거주 신고: 법적으로 불법, 임차인 퇴거 강제 불가
  • 주의: 거절 후 2년 내 제3자에게 임대 시 손배 책임 발생

실거주 목적을 내세운 갱신 거절은 임대인 측에서 가장 자주 활용하는 사유입니다. 그러나 거절 후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으면 심각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로 내세운 실거주 목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실거주 거절 후 임대인이 2년 이내에 다른 임차인을 들이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갱신 거절로 인한 이사 비용, 새 주거 마련 비용, 임대료 차액 등이 포함됩니다. 실무상 최소 3개월치 임대료 이상의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실거주 목적이 허위임을 의심할 경우, 임대인 주소지 변경 여부,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 여부 등을 추후 확인해두는 것이 권리 행사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및 임대차 계약 갱신 서류 검토 장면
(참고이미지, AI활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절차

행사 절차 요약

  1. 계약 만료일 6~2개월 전: 서면(내용증명) 또는 구두로 갱신 의사 통보
  2. 임대인 응답: 통보 수령 후 2주 이내 응답 관행
  3. 거절 시: 법정 사유 여부 확인 + 서면 거절 요구
  4. 이의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무료)
  5. 조정 불성립 시: 법원 민사 소송

갱신청구권 행사는 법적으로 구두 통보도 인정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으로 서면 통보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내용·날짜·발송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이후 분쟁 발생 시 증거 효력을 갖습니다.

갱신 의사 통보 시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을 요청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려면 법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유 없는 거절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등 법정 사유를 들어 거절한 경우라도 사유의 진위가 불명확하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약 30~60일입니다.

  1. 갱신 의사 통보 — 만료 6개월~2개월 전, 내용증명 발송
  2. 임대인 응답 확인 — 2주 이내 거절 여부 확인
  3. 거절 사유 서면 요청 —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4.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이의가 있으면 무료 조정 신청
  5. 조정 불성립 시 법원 소송 — 임차권 확인 청구 또는 손해배상 소송

거절 시 대응 방법

거절 대응 단계별 정리

  • 1단계: 거절 사유 서면 요청 → 법정 사유 여부 판단
  • 2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 상담
  • 3단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4단계: 법원 임차권 확인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 무단 퇴거 강요 시: 경찰 신고 + 퇴거 거부 가능

임대인이 법정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무단으로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그 자리에서 거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퇴거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강제로 퇴거를 시도한다면 주거침입·강요죄로 형사 신고도 가능합니다.

거절 사유가 실거주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민등록 전입 여부, 이후 타 임차인 모집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년 뒤 등기부등본과 건물 임대 여부를 재확인하면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꿀팁: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전화 상담은 무료이며, 갱신청구권 관련 분쟁 상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도 비용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2년 늘어나나요?

네, 행사 즉시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별도의 새 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지만, 임대료 인상 등 조건 변경이 있다면 변경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갱신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우선변제권을 유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뒤 또 재계약하면 다시 행사할 수 있나요?

같은 임차인이 동일 주택에서 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했다면, 이후 재계약을 맺더라도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 기준 1회이므로, 한 번 사용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새 주택으로 이사해 새 계약을 체결하면 1회 권리가 다시 부여됩니다.

Q.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대신 갱신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어,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금 인상에 합의하더라도 갱신청구권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월세를 단 한 달만 연체해도 갱신청구권 행사가 거절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거절 사유는 “2기분(2개월치)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1회 1개월 연체라면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2개월치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현재 모두 납부했더라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성실한 납부가 중요합니다.

Q. 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된 계약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해지 통보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는 일방적 해지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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