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월세나 전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가구별 선정 기준표, 지역별 지급액,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하여 주거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 — 2026년 중위소득 48% 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2025년 대비 6.51%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재산의 가치도 함께 평가하여 실질적인 경제 수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부터 폐지되어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는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조치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하여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일정 비율로 환산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포함되며 월 4.17%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주식, 보험 등으로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되며, 자동차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월 4.17%~100%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서울과 경기는 6,900만 원, 광역시는 4,200만 원, 그 외 지역은 3,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보유해도 소득환산에서 제외되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합니다.
가구별 선정 기준표 — 2026년 중위소득 48%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가구원 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2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201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257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11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5인 가구는 362만 원 이하, 6인 가구는 41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액에 1인당 48만 원씩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48% (주거급여 기준) |
|---|---|---|
| 1인 가구 | 2,564,926원 | 1,231,165원 |
| 2인 가구 | 4,194,701원 | 2,013,457원 |
| 3인 가구 | 5,361,706원 | 2,573,619원 |
| 4인 가구 | 6,487,412원 | 3,113,958원 |
| 5인 가구 | 7,540,184원 | 3,619,288원 |
| 6인 가구 | 8,548,657원 | 4,103,355원 |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 가구는 주거 형태(임차 또는 자가)에 관계없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지급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역은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로 구분됩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를 지원하고,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 금액을 계산합니다.
서울 1급지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36.9만 원, 2인 가구는 41.4만 원, 3인 가구는 49.8만 원, 4인 가구는 57.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인 가구는 59.9만 원, 6인 가구는 70.7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경보수는 최대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까지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주거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임차 가구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가 가구는 건축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하며, 수선이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수선 범위를 확인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 적정성 검토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매월 20일경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연 1회 정기 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하며, 소득 증가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변경사항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본인이 저소득층이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는 주거급여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보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사례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주거급여 수급자 수를 크게 증가시켰으며, 실제 주거비 부담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이사 신고를 하면 다음 달부터 새로운 주소지의 기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급지에서 1급지(서울)로 이사하면 지원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 신고를 해야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에 따라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123만 원, 4인 가구 311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월세나 전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재산액 공제를 고려하면 기준보다 높은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해도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가족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