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 발급 사유와 양식 정리

전세보증 이행청구·비자 발급 등 공식 문서로 사용
임대인·임차인 합의로 작성, 계약서 정보 정확 기재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 해지통지 3개월 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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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에 합의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전세보증 이행청구, 외국인 체류 비자 발급, 또는 이사 관련 행정 절차에서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공적 기관에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서 작성 의무만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행정 절차를 위해 종료 확인서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시에는 계약 종료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며, 이때 종료 확인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료 확인서가 필요한 상황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는 법적 의무 문서는 아니지만, 실무상 여러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기관에 보증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인 체류 자격 변경이나 연장 신청 시에도 종료 확인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주거지 이동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 주소지의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며, 이때 확인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 외에도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이전 주소지의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담보 관련 서류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입신고 시 이전 주소지 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나무 책상 위에 놓인 임대차 계약서와 볼펜, 도장
(참고 이미지)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 서면 작성과 서명·날인 필수

작성 항목과 양식 구성

종료 확인서에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 목적물 주소, 계약 체결일,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서 원본과 일치하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특히 계약 종료일은 실제 계약 종료 합의일이나 명도일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양측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여부는 “전액 반환 완료” 또는 “미반환” 등으로 명시하며, 미반환 상태라면 반환 예정일이나 분쟁 사실을 추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양식은 법무부, 법제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표준 양식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자유 양식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제출용이라면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항목 내용
계약 당사자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목적물 주소 전입신고 주소와 일치하는 정확한 주소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종료일 (계약서 원본과 동일)
보증금 정보 보증금액, 반환 여부, 반환 예정일
작성일·서명 양측 합의일, 서명 또는 날인

묵시적 갱신과 해지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시기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는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2개월로 단축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한 경우,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므로 이 시점을 종료 확인서의 계약 종료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3개월보다 빠른 시점에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합의한 날짜를 종료일로 적으면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 가능

주택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별도의 확인서 작성 의무가 없지만, 실무상 보증금 반환 청구나 권리금 분쟁 시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확인서를 활용합니다.

상가의 경우 권리금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종료 확인서가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는 주택과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하되,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이 있었다면 권리금 정산 여부도 함께 명시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종료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 원본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증금액 등이 하나라도 다르면 공공기관에서 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다른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여부는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반환 완료”로 작성하면, 이후 보증금 청구 소송이나 보증보험 이행청구 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반환 상태라면 “보증금 미반환” 또는 “보증금 반환 예정일: ○○○○년 ○○월 ○○일”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 원본은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본을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원본 대조를 위해 원본을 지참하거나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는 법적 의무 문서인가요?

아닙니다. 종료 확인서는 법적 의무 문서가 아니지만, 전세보증 이행청구, 비자 발급, 행정 절차에서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실무상 자주 사용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작성하며 공적 기관 제출용으로 활용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통지하면 언제 계약이 종료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면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하여 3개월보다 빠른 시점에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 종료 확인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 법제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표준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계약 당사자 정보, 목적물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정보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유 양식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확인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보증금 미반환' 또는 '보증금 반환 예정일: ○○○○년 ○○월 ○○일'과 같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로 반환받지 못했는데 '반환 완료'로 작성하면 이후 보증금 청구 소송이나 보증보험 이행청구 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에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하되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이 있었다면 권리금 정산 여부도 함께 명시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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