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체크포인트

계약 전 권리금·전대차 여부 필수 확인
계약갱신요구권 5년+5년, 증액 상한 5%
임대차 3기 연체 시 우선변제권 상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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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은 주택과 달리 보증금 보호 요건이 까다롭고 권리금 회수에 제한이 많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고, 임대인의 건물 소유권과 근저당 설정 현황을 확인하세요.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임대차계약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 단추입니다.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는 권리금 문제,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보호 요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작성 시점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권리금 회수 실패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의 입점을 거부하거나, 건물에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준비사항부터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관리 방법까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건물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신원, 그리고 기존 임차인과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은 소유권 현황과 근저당권 설정액입니다. 소유자가 임대인 본인인지, 법인 소유인 경우 대표이사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액이 건물 시세 대비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액이 건물 가치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 건물에 근저당 8억 원이 설정되어 있고,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면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고려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근저당 일부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대차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건물주가 아니라 또 다른 임차인인 경우, 전대인과 원임대인의 계약관계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전대인의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원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전대인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 시에는 원임대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고, 원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보호요건 점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 9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만 원, 그 외 지역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를 100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권리금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려는 경우,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은 정당한 거부사유에 해당합니다.

권리금 관련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금액, 구성 내역(시설비, 영업권 등), 권리금 회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분쟁 시 입증이 용이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특약 조항을 삽입하면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상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입지 선정과 권리금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권리금 산정 기준과 협상 노하우를 먼저 익혀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핵심 조항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면적, 용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용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음식점업”이라고만 쓰지 말고 “한식당”, “커피숍” 등 세부 업종까지 적어야 나중에 임대인이 용도 위반을 주장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도 구분하여 기재하고, 가능하면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기간과 차임 관련 조항도 세심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통상 2년 또는 3년으로 정하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증액 시에는 연 5% 이내로 제한되므로,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차임 인상률이 연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부담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엘리베이터 유지비 등)을 상세히 나열하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항목과 임대인이 부담하는 항목을 구분합니다. 또한 시설물 수리 책임 범위를 정해두는 것이 좋은데, 일반적으로 소액 수리는 임차인,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약정합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작성 예시
목적물 표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층 101호, 전용면적 50㎡
임대차 기간 2026년 3월 1일 ~ 2028년 2월 28일 (2년)
차임 및 보증금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
용도 커피 전문점 (카페) 운영
관리비 월 30만원 (전기료, 수도료 별도)
특약사항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는다

보증금 보호 장치 마련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보가 필수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날인을 받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갖추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체결 즉시 받는 것이 원칙이며, 늦어도 사업자등록 전에는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건물 인도는 열쇠를 받고 실제로 점유를 시작한 시점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 사업 개시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계약일과 인도일, 사업자등록일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이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며, 이 중 2,200만 원까지는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5,500만 원 이하 중 1,900만 원, 그 외 광역시는 4,000만 원 이하 중 1,300만 원,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 중 1,000만 원이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할 만합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연 0.128% 수준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기준으로 연 6만 4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어,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건물을 임차할 때 유용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전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합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최초 계약을 5년으로 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2년 계약이면 8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0만 원이었다면 갱신 후에는 최대 210만 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원에 차임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갱신 시점에 임대인과 협상하여 3~4%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갱신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서에는 현재 계약 내용, 갱신 희망 기간, 차임 조정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임대차 분쟁 예방 관리법

임대차 기간 중에는 차임 납부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계좌이체 시에는 거래내역서를 보관합니다.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우선변제권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도 월세는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연체가 예상되면 미리 임대인과 협의하여 납부 유예나 분할 납부를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시설물 하자나 수리 요청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전등 고장, 누수, 냉난방 문제 등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수리를 요청하고, 임대인의 답변도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임대인이 장기간 수리를 방치하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차임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때도 사전 통지와 증빙 자료가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는 원상복구 범위를 임대인과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나 집기는 철거하고, 건물 구조나 기본 설비는 임대인 소유로 남깁니다. 원상복구 비용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 체결 시 사진을 촬영해두고,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벽지, 바닥재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하며, 전기 배선 및 수도 배관은 임대인 부담으로 한다” 같은 식으로 정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은 주택 계약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지식이 요구됩니다. 부동산 계약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추면 상가 계약도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계약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본 한 부는 별도로 보관합니다. 등기부등본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재발급받아 소유권 변동이나 근저당 추가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새 소유자에게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기한 내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 변경 사항이 있으면 즉시 반영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폐업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만료 1년 전부터는 계약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갱신을 원할 경우 6개월 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 권리금 회수를 계획한다면 신규 임차인 물색을 조기에 시작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정보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공해야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3개월 전에는 원상복구 범위를 임대인과 협의하고, 필요하면 견적을 미리 받아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상가 계약 시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계약 체결 즉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기준이 되므로, 건물 인도일이나 사업자등록일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당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본을 따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하고(서울 9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9억 원, 그 외 5.4억 원),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또한 3기 차임 연체가 없어야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특약을 명시하면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년까지 보장되나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까지 보장됩니다. 1회에 한하여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최초 계약이 5년이면 5년을 더, 2년 계약이면 8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는 연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하며,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0만 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므로, 5천만 원 + (200만 원 × 100) =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서울 9억 원 등) 이하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됩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대인과 원임대인의 계약 관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원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 전대인의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았는지 점검하고, 원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증금 및 차임 조건을 비교합니다. 전대인이 원임대인에게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전대인의 차임 납부 상태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원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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