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이란
청약 부적격은 청약 신청 시 제출한 정보와 실제 자격 요건이 맞지 않아 당첨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 연간 부적격 비율은 10% 이상으로, 2020년에는 9.5%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청약 당첨은 내 집 마련의 중요한 기회인 만큼,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경제적·심리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주택의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일정 기간 청약 신청 자체가 제한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확정되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더 엄격해서, 부적격 당첨 시 향후 특별공급 자격이 영구 박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에는 만 나이 기준이 완전히 정착되고, 분양권과 입주권 보유 이력 판단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 외에 가상자산까지 추적 범위가 확대되어, 과거보다 더 철저한 자격 요건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부적격 사유
청약 부적격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청약 가점 산정 오류로, 전체 부적격 사례의 58.4%를 차지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인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가점 산정 오류의 대표적인 사례는 부양가족 수 계산 착오입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상 3년 이상 동거해야 하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세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무주택 세대원 중복 당첨으로, 전체 부적격의 30.8%를 차지합니다. 같은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최근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분양권과 입주권 보유 이력 추적이 강화되어, 과거 단기 보유 후 처분한 이력까지 철저히 확인됩니다.
| 부적격 사유 | 비율 | 주요 원인 |
|---|---|---|
| 청약 가점 오류 | 58.4% | 부양가족 수 계산 착오,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
| 무주택 세대원 중복 당첨 | 30.8% | 세대원 주택 소유 이력 미신고, 분양권·입주권 보유 이력 누락 |
| 소득·자산 기준 초과 | 6.2% | 특별공급 신청 시 소득·자산 기준 미확인 |
| 기타 | 4.6% | 서류 미제출, 허위 신고 등 |
특별공급 자격 기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높지만, 소득과 자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 특별공급의 자산 기준은 총자산 약 3.8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보증금 등을 모두 포함하며, 2026년부터는 가상자산까지 합산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기준도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하며, 외벌이는 120% 이하입니다. 2026년에는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정확한 소득 산정이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생애최초는 세대 전체의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전 확인 사항
청약 신청 전에는 반드시 청약홈 공식 가점 계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에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입력하면 정확한 가점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스스로 계산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공식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 세대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소득과 자산도 합산 대상이 되므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 이력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분양권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런 이력 추적이 더욱 강화되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기록까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부적격 통보 시 대응 방법
부적격 예비 통보를 받으면 14일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즉시 부적격으로 확정되어 당첨이 취소되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소명 자료는 부적격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서류여야 하며, 단순 변명이나 사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장 흔한 소명 사례는 주민등록 전입일 착오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했다고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2년 11개월이었다면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전입 신고일 이전에도 사실상 동거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과금 납부 내역,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소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 초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산정 기준 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의 소득·자산은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시점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 시점을 확인하고, 그 시점의 소득·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적격 확정 후 불이익
부적격이 확정되면 가장 먼저 해당 주택의 당첨이 취소됩니다.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되지만, 당첨 취소로 인한 기회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분양 단지의 시세가 상승한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 주택의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기간 동안 좋은 분양 물건이 나와도 청약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 계획이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부적격의 경우 더 심각해서, 해당 유형의 특별공급 자격이 영구 박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 부적격 이력은 청약홈 시스템에 영구 기록됩니다. 향후 다른 청약 신청 시 이 이력이 참고되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신고로 판단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인한 부적격이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것과 부적격 판정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첨 후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의 불이익과 대처법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규정 확인
부적격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역별·유형별로 재당첨 제한 규정이 다릅니다.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일반 지역의 제한 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본인이 신청하려는 지역의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재당첨 제한 기간이 더 길게 적용됩니다. 또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제한 기간도 다르므로, 부적격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재당첨 제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재당첨 제한 기간, 부적격 이력 확인 방법, 제한 기간 계산 방법 등은 별도 가이드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무조건 당첨 취소인가요?
아닙니다. 부적격 예비 통보를 받은 후 14일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소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명이 인정되면 당첨이 유지됩니다. 다만 객관적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며, 단순 변명으로는 소명이 어렵습니다.
❓ 부양가족 수를 잘못 계산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약 신청 전이라면 청약홈 공식 가점 계산기를 사용해 정확한 가점을 다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부적격 통보를 받을 경우 14일 내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자산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특별공급 자산 기준은 총자산 약 3.8억 원 이하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보증금을 모두 합산하며, 2026년부터는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청약 공고문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소득·자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자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을 과거에 보유했다가 팔았는데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분양권 처분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2026년부터는 분양권·입주권 보유 이력 추적이 강화되어, 처분 후 경과 기간을 청약홈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처분 후 최소 5년 이상 경과해야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10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부적격 확정 후 언제부터 다시 청약할 수 있나요?
일반공급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특별공급 부적격의 경우 해당 유형의 특별공급 자격이 영구 박탈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유형별로 제한 기간이 다르므로, 청약홈에서 본인의 제한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