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됐다면 본청약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사전청약은 말 그대로 사전에 청약 의사를 밝히는 절차일 뿐, 실제 분양계약은 본청약에서 이뤄집니다. 당첨 시점부터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본청약을 신청해야 최종 입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에는 무주택 요건과 거주기간을 본청약 시점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청약 직전에는 분양가, 중도금·잔금 납부 시기 등 구체적인 정보가 통보되며, 이를 확인한 뒤 청약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자격 유지 조건
사전청약 당첨 시점에는 청약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본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과 거주기간을 계속 유지해야 최종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공공 사전청약 제도는 당첨 시점에 자격을 심사하지만, 본청약 신청 시 다시 한번 무주택 및 거주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전출해 거주기간이 끊긴다면 본청약 자격을 잃게 됩니다. 특히 수도권 등 지역 거주 요건이 있는 단지의 경우, 당첨 이후에도 계속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당첨 취소는 물론, 향후 일정 기간 다른 공공 분양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공공 사전청약에는 신청할 수 없지만, 일반 본청약(민간 분양 포함)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본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체결하면, 사전청약 당첨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청약 신청 시기와 절차
본청약은 사전청약 당첨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해당 단지 분양 공고가 발표되면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LH나 지방 공사 등 공급 주체가 본청약 공고를 내면, 사전청약 당첨자는 일반 청약자보다 먼저 신청 기회를 얻습니다. 공고문에는 본청약 접수 기간, 필요 서류, 분양가, 중도금·잔금 납부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본청약 신청 기간은 단지마다 차이가 있지만, LH 청약플러스 공고 예시를 보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약 2일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본청약을 신청하고, 무주택·소득·자산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청약 신청 시에는 사전청약 당시와 동일하게 청약통장, 소득 증빙, 무주택 확인서 등이 요구됩니다.
본청약 신청 후에는 공급 주체가 제출 서류를 심사하고, 최종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자 발표 후 일정 기간 내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중도금·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본청약 시 필요 서류
본청약 신청 시에는 사전청약 때와 유사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자산 확인 서류, 청약통장 가입 증명서 등이 기본입니다. 단지에 따라 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종류 | 용도 | 발급처 |
|---|---|---|
| 무주택 확인서 | 무주택 세대구성원 증명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 소득 증빙 서류 | 소득 기준 충족 확인 |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
| 주민등록등본 | 거주기간 증명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 청약통장 가입증명서 | 예치액·가입기간 확인 | 은행 |
무주택 확인서는 세대 전원이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득 증빙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하며, 자산 증빙은 금융 재산, 부동산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각 서류는 본청약 공고문에 명시된 발급 기준일에 맞춰 준비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확정 및 의사 재확인
사전청약 단계에서는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청약을 진행합니다. 본청약 공고 직전에 공급 주체가 분양가를 확정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때 분양가뿐 아니라 중도금·잔금 납부 일정, 입주 예정 시기 등도 함께 공개됩니다.
분양가 확정 후에는 당첨자에게 청약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분양가가 높아지거나, 개인 사정이 변경됐을 경우 본청약 신청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 시에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공공 분양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청약 신청 후 최종 계약까지는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 시점에 납부하고, 중도금은 공사 진척률에 따라 분할 납부, 잔금은 입주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활용하면 입주 전까지 이자만 납부하고, 잔금 시점에 대출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 거주기간과 전매 제한
공공 분양 주택은 대부분 의무 거주기간과 전매 제한이 설정돼 있습니다. 의무 거주기간은 단지별·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본청약 시점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3~5년, 지방은 이보다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 거주기간 동안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임대나 전대는 불가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의무 거주기간과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제한 기간 내에는 주택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환수, 과태료 부과, 향후 공공 분양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청약 시에는 이러한 의무 거주기간과 전매 제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장기 거주 계획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의 경우, 입주까지 수년이 소요되므로 향후 생활권, 직장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청약 미신청 시 불이익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을 신청하지 않으면, 당첨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본청약 신청 기간은 통상 2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공고 발표 시점부터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일정을 체크해야 합니다.
본청약 미신청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향후 일정 기간(통상 6개월~1년) 동안 다른 공공 분양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순위나 가점이 소진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사정 변화로 본청약을 포기해야 한다면, 포기 시점과 불이익 내용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청약 신청 후 계약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계약 전까지는 무주택 및 거주기간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전출하면, 계약이 불가하거나 계약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사전청약 당첨 후 무주택 요건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본청약 신청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본청약 자격을 잃게 되며,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 체결 전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최종 입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 후 일반 본청약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전청약 당첨자는 일반 본청약(민간 분양 포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본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체결하면 사전청약 당첨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분양가, 위치, 입주 시기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본청약 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본청약 신청 기간은 단지마다 다르지만, LH 공고 예시를 보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약 2일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 발표 후 바로 신청 기간이 시작되므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일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의무 거주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의무 거주기간은 단지별·지자체별로 다르며, 본청약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수도권은 통상 3~5년, 지방은 이보다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청약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 거주 계획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본청약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본청약 미신청 시 사전청약 당첨 자격이 상실되며, 향후 일정 기간(통상 6개월~1년) 동안 다른 공공 분양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순위나 가점이 소진될 수 있으므로, 포기 시에는 불이익 내용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