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크게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특별지원으로 나뉘며, 각각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현재 기준 청년 월세 지원은 한시 제도에서 상시 제도로 전환될 예정이며, 주거급여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 바우처 제도의 두 축인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최신 정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았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도 개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속하면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 총 48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당초 한시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기준 상시 제도로 전환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전환 시 지원 기간 확대, 보증금 상한 완화, 거주 요건 완화 등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본인과 부모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부모와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제도의 2026년 변경사항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 기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입니다. 이전에는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등)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수급 자격을 판정했으나, 2026년부터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47% 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1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액도 증가합니다.
기준임대료도 급지별, 가구원수별로 1.7만원에서 3.9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1급지(서울)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39.1만원에서 43만원으로 증액되어, 실제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도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임차와 자가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2026년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종합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주거, 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최대 6년까지 차감할 수 있어, 군복무를 마친 청년도 실질적으로 신청 기회가 늘어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40만원, 2인 가구는 월 233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의 경우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각각의 환산율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주거 요건으로는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연령 | 만 19~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 주택 | 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
| 무주택 | 본인 및 부모 모두 무주택 |
| 거주 | 부모와 주민등록 분리 |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1인 가구는 월 110만원, 2인 가구는 월 183만원, 3인 가구는 월 234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임차 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받으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전액 지원, 그 이상이면 일부 자기부담이 발생합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경보수(457만원), 중보수(849만원), 대보수(1,241만원)로 구분되며, 주택 상태를 지자체에서 점검하여 수선 범위를 결정합니다. 도배, 장판, 난방시설, 지붕 등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급지별, 가구원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급지는 지역의 임대료 수준에 따라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지역)로 구분됩니다. 1급지 4인 가구의 경우 2026년 기준 월 최대 4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9만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마이홈포털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입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에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와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 파악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증빙 자료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청년 월세 지원이 약 1~2개월, 주거급여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조회, 임대차계약 확인, 실거주 확인 등이 진행되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는 각각 목적과 대상이 다르지만, 중복 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청년 가구원은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24개월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 번 지원받은 청년은 평생 총 24개월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 주거급여는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여 수급 자격을 재확인받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모와 주소지만 분리하고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중 전입이나 계약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보증금·월세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통해 지원 금액을 재산정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가구 내에서 두 급여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은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월세 지원은 최장 24개월까지만 지원되며, 평생 총 24개월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 주거급여는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에 살아도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별도 계약을 맺어 거주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실제로 독립 생활을 하는지 확인하며, 형식적으로만 주소를 분리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전세 집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월세뿐 아니라 전세, 보증부월세 등 모든 임차 형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하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 후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정기 조사를 통해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중지됩니다. 소득 증가 시 30일 이내에 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됩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로 다시 감소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