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1인 월 123만원 이하
급지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 임차료 지원
2026년 기준임대료 월 1.7만~3.9만원 인상

⚠️
주거급여는 정부 복지정책으로, 선정기준과 지원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상향되었고, 기준임대료 역시 급지별로 월 1.7만원에서 3.9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반영하지 않아 신청 조건이 비교적 완화된 편입니다. 무주택 세대이거나 임차·전세로 거주하는 가구라면 소득인정액만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주거복지 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관련 가이드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고,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2인 가구는 2,038,991원, 3인 가구는 2,611,026원 이하면 선정기준을 충족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보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100만원을 받고 있고 전세보증금 5천만원이 있다면, 전세보증금의 일부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48% (원/월) 생계급여 기준 (32%) 의료급여 기준 (40%) 교육급여 기준 (50%)
1인 1,230,834 820,556 1,025,695 1,282,119
2인 2,038,991 1,359,327 1,699,159 2,123,949
3인 2,611,026 1,740,684 2,175,855 2,719,819
4인 3,178,735 2,119,157 2,648,946 3,311,183
5인 3,735,706 2,490,471 3,113,089 3,891,361

기준임대료와 실제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무조건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급지별·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급지는 지역의 임대료 수준에 따라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일부), 3급지(광역시·수도권 일부), 4급지(그 외 지역)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월 임차료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1급지 4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506,000원 이내이므로 실제 50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 1급지는 월 347,000원(2025년 대비 3.9만원 증가), 2급지는 262,000원, 3급지는 209,000원, 4급지는 175,000원입니다. 만약 실제 내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고, 낮다면 실제 내는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환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급지(서울) 347,000원 391,000원 468,000원 506,000원 524,000원
2급지(경기·인천) 262,000원 293,000원 353,000원 403,000원 418,000원
3급지(광역시 등) 209,000원 235,000원 282,000원 323,000원 335,000원
4급지(그 외) 175,000원 196,000원 236,000원 270,000원 280,000원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이거나 임차·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부모님이 저소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일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나 타인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중 이미 임대료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됩니다.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차료 지원은 받을 수 없으나,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은 증빙이 필요하고, 월세는 월세 납부 증빙(이체 확인증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임차급여는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매년 10월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기존 수급자도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정책 변경사항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대비 약 7만 5천원 정도 높아져,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임대료 역시 급지별로 월 1.7만원에서 3.9만원까지 인상되어 실질적인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외에도 전세자금대출 지원, 임대료 인하 요구권, 주택바우처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되고 있어,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찾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변경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 종합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부모님이 고소득자인데 제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부모님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환산하여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 증빙이 필요하며, 환산된 금액이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도 못 받나요?

아니요, 주거급여는 다른 복지급여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소득 기준을 각각 충족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처럼 주거 관련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40만원을 내고 있는데 기준임대료가 347,000원이라면, 실제로는 347,000원만 지원받고 나머지 53,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되면, 통상 신청월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하여 2월에 선정되면 2월분부터 지급됩니다. 급여는 매월 20일경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