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총정리

보유 2년, 조정지역은 거주 2년 필수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전액 비과세
2025년부터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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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세법을 다룹니다.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란

주택을 팔 때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하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거주주택 비과세 제한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생애 1회만 허용되었지만, 이제는 횟수 제한 없이 조건만 맞으면 무한대로 적용됩니다.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양도차익 비과세도 확대되어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세대의 범위와 판단 기준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대주, 배우자, 미혼 자녀로 구성됩니다. 결혼한 자녀는 별도 세대로 분리되므로 부모와 함께 살더라도 1세대 판단 시 제외됩니다. 만약 부모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모 각자가 아닌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2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세대를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한다면 1세대로 봅니다. 반대로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별도 생계를 유지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 1세대 포함 여부
세대주, 배우자 포함
미혼 자녀 포함
기혼 자녀 별도 세대
부모님 생계 동일 시 포함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이 필수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계산하며, 1일이라도 모자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유기간은 등기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전입신고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며, 중간에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없으므로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지정 및 해제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지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2억 원 기준과 초과분 과세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차익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나 양도차익이 아닌 매도가격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구입한 주택을 11억 원에 팔았다면 6억 원의 차익이 생기지만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므로 전액 비과세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5억 원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12억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한 3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양도차익도 비례 계산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12억 원 기준은 물가 상승과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9억 원이었다가 2021년부터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주택 양도 시점의 기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변경된 거주주택 비과세 제도

2025년부터 거주주택 비과세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생애 1회만 적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횟수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여러 번 주택을 사고팔아도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전 거주주택 양도 시에도 양도차익분 비과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새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도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이동하는 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 거래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일시적 2주택과 비과세 특례

새 주택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되며, 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로 기간이 단축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유기간 2년,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하며, 새 주택 취득 후 처분 기간 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 기간을 넘기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는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신고도 중요합니다. 새 주택으로 실제 거주를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전입신고를 제때 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 기간 내에 양도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예외와 주의사항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며,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과 함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면적이 과도하면 일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는 1일 단위로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2년이 730일이 아니라 취득일과 양도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하루라도 부족하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은 전입신고일과 전출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실제 거주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주택 판단 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입주 후 등기를 마치면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다른 주택과 함께 보유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 상속주택이나 동거봉양 합가주택 등은 별도 특례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인가요?

아닙니다. 1세대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단위이므로,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어떻게 되나요?

보유기간 2년 미만으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 양도가액 12억 원은 취득가액을 뺀 차익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매도가격을 의미합니다. 취득가액이나 양도차익이 아니라 주택을 팔 때 받는 금액 자체가 12억 원 이하여야 전액 비과세됩니다.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3년 안에 못 팔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은 1년, 비조정지역은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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