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부터 기간까지 완벽 정리

열람·이의신청 기간 4/30~5/29(30일)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군구 민원실 제출
주택·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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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4/30~5/29)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최신 정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란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주택 및 토지의 가격에 대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시가격이 인근 유사 물건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거나, 물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모두 온라인 신청이 강화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대상과 자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모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토지의 경우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는 해당 부동산의 전세 임차인, 담보권자, 상속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히 시세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일부 개별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6월 1일 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의 소유자가 이의신청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2025년 기준으로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신청기간 4월 30일 ~ 5월 29일 (30일간)
온라인신청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오프라인신청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제출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소유권증명서류, 근거자료
처리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이의신청 절차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이의신청’ 메뉴에서 이의신청 대상 부동산을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주소 또는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한 후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합니다.

근거자료로는 인근 유사 물건의 공시가격 비교표, 감정평가서, 물건의 하자나 특수한 상황을 입증하는 사진이나 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누르고, 접수번호를 받아 보관합니다. 접수번호로 처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이의신청 절차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도 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이의신청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등기권리증, 그리고 이의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가 포함됩니다. 근거자료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인근 유사 물건과의 가격 비교, 감정평가서, 물건의 특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증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 후 30일 이내이며,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이의신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시가격이 높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인근 유사 물건의 공시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물건의 특수한 상황(일조권 침해, 소음, 구조적 결함 등)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법정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공고되는 즉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초기 이의신청 단계에서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와 후속 조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시군구의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공시가격이 조정되며, 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세금이 재산정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통보되므로, 기각 사유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준비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요청도 일정한 기한 내에 해야 하므로, 결과 통보를 받은 즉시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모두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온라인 신청 절차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전세 임차인, 담보권자, 상속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경우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서, 소유권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등), 그리고 이의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인근 유사 물건 가격 비교표, 감정평가서, 물건의 특수성 입증 자료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접수번호로 처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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