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 최신 신청 조건과 혜택 총정리

월세 기준 70만→90만 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1% 추가
대출 최대 2억원, 이자지원 최대 연 3.0%, 8년
만 19-39세 무주택,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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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 정보입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서울주거포털 등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입니다. 2025년 11월 20일부터 월세 기준이 기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추가로 1%의 금리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은 청년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지원해줌으로써,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최장 8년 동안 연 2.0%의 기본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 수십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11월 20일부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에 중요한 개선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월세 보증금 기준이 월세 70만 원 이하에서 90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 점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특별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기본 이자지원 2.0%에 더해 추가로 1.0%를 더 지원받아, 총 연 3.0%까지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외에도 지원 기간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만 3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즉, 최장 8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대출을 갱신하거나 이사를 하더라도 나이 제한 내에서 계속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란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의미하며, 1인 가구도 해당됩니다.

소득 요건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소득이 없거나 4천만 원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소득 증빙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대출 요건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HUG 안심전세대출, 보증금 담보대출 등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차 주택이 서울시 내에 위치해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조건
연령 만 19-39세 (신청일 기준)
주택 무주택 세대주
소득 본인·배우자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활용
지역 서울시 내 전용 85㎡ 이하
월세 월세 90만 원 이하 (전세는 제한 없음)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1% 추가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 혜택과 한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의 핵심은 이자 감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연 2.0%의 이자를 대출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은 추가로 1.0%를 더해 총 연 3.0%까지 지원받습니다. 이는 대출 원금이 아닌 이자율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3.5%의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일반 청년은 2.0%를 감면받아 실질 금리가 1.5%가 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3.0%를 감면받아 실질 금리가 0.5%로 낮아집니다. 이는 월 이자 부담을 최대 25만 원가량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초 계약일부터 만 3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최장 8년입니다. 만약 31세에 신청했다면 39세까지 8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35세에 신청했다면 4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대출을 갱신하더라도 나이 제한 내에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대출 원금 2억 원까지이며, 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감면받습니다.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먼저 받은 뒤, 대출 승인이 완료되면 서울주거포털에서 이자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과 이자지원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합니다. 둘째, 대출 승인 및 실행이 완료되면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이자지원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셋째,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 관련 서류(대출 확인서) 등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종료아동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 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약 2-3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승인되면 익월부터 이자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매월 대출 이자 납부 시 감면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지원 개시일은 승인일이 아닌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의사항과 제외 대상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제도는 서울시 거주 청년만 해당되므로, 임차 주택이 서울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나 인천 등 수도권 다른 지역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해당 지역은 각 지자체의 별도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월 90만 원 이하만 해당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는 월세 기준이 없지만, 전용면적 85㎡ 이하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가격이 수도권 기준 3억 원을 초과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 이자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5년 이내 주택을 처분한 경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따로 세대분리를 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연체가 발생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이 적발되면 즉시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39세가 지나면 자동으로 지원이 종료되므로, 이후 대출 갱신 시에는 일반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및 문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청년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청년 지원 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과 병행하면 월세 현금 지원과 이자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체의 금리도 일반 은행 대출보다 낮은 편이므로, 이자지원까지 받으면 연 1% 미만의 초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며, 주거 안정을 통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신청이나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뉴스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정책 변경사항이나 추가 혜택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복잡하거나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SH공사 지사 방문을 통해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이자지원 대상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HUG 안심전세대출, 보증금 담보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 은행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어야 합니다. 대출 취급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사를 가거나 대출을 갱신하면 지원이 끊기나요?

만 3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대출을 갱신하더라도, 서울시 내 적격 주택으로 이사하고 대출 조건을 유지한다면 지원이 계속됩니다. 단, 주소 변경 시 서울주거포털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추가 1%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보호종료아동 확인서를 신청 시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확인서는 지역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이나 보호종료 당시 시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제출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추가 1% 금리 감면이 적용되어 총 연 3.0%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월세 90만 원 기준은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아니요, 월세 90만 원 기준은 순수 월세 금액만 해당하며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이 9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관리비가 별도로 20만 원이 더 있어도 월세가 9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이 4천만 원을 약간 초과하면 전혀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소득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4천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 산정 시점이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이므로,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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