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2025년 현재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 적용되며 주택 재산세 세율은 0.1~0.4%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주택분 본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과 계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6월 2일에 주택을 매도해도 해당 연도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며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2025년 1주택자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가 적용됩니다.
재산세 계산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은 0.1~0.4% 누진세율이며,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0.15%,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0.25%, 3억 원 초과 0.4%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0.14%와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됩니다.
납부 시기와 방법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씩 분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됩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을 납부하고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납부합니다. 고지서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발송되며 위택스나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1개월 경과 시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재산세는 은행 방문, 인터넷 뱅킹, 위택스 온라인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부 기한에 자동으로 납부되어 기한 경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 방법
아파트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소나 아파트명을 입력하면 해당 연도 공시가격과 전년도 대비 변동률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연도 공시가격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에 공시되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나,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적어지므로 대부분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혜택 기준으로도 활용되므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감면과 특례
1주택자로 고령자이거나 장기보유자인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30% 감면되며, 장기보유자는 5년 이상 보유 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 9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다주택자는 감면 혜택이 제한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에게도 일부 지자체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감면 조건과 혜택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거주 지역의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아파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납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세율 0.1~0.4%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되며, 고지서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발송됩니다.
❓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 0.1~0.4%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0.14%와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됩니다.
❓ 공시가격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주소나 아파트명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공시가격과 전년도 대비 변동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1개월 경과 시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재산세 감면 혜택은 누가 받나요?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30% 감면되며, 장기보유자는 5년 이상 보유 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