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지가 조회·세금 계산법 - 재산세·종부세 총정리

2025년 공시지가 확정일 4월 29일, 의견 제출 3월 24일~4월 12일
재산세 계산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 × 세율(0.15~0.3%)
종부세 기준: 1주택 12억원, 다주택 6억원 초과 시 부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세금 부담을 예측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시지가 조회 방법부터 재산세 계산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공시지가란 무엇인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단지별, 동별, 호수별로 개별 가격이 산정되며, 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기준이 됩니다.

2025년 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온라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4월 29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세금 부담도 증가하므로, 본인 소유 아파트의 공시지가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하기

아파트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동주택가격 열람’ 메뉴를 선택하고, 단지명이나 법정동을 입력하면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체 가격 정보가 표시됩니다.

검색 결과에서 자신의 아파트 동과 호수를 선택하면 개별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의 특정 아파트 단지라면, 단지명을 입력한 후 해당 동과 층을 선택하여 정확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단지 내에서도 층수, 향, 평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호수의 정확한 가격을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공시가격 전체에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통상 60~100% 사이이며, 2025년 기준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구간에는 0.15~0.25%의 세율이 적용되고, 6억 원 초과분에는 0.3% 이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할 때, 다주택자는 6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 계산은 재산세보다 복잡합니다. 먼저 전국의 모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1세대 1주택자는 0.6~3.0%, 다주택자는 1.2~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납부하며,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와 차이가 크거나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 제출 기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가 의견 제출 기간이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실거래가 자료, 인근 아파트 시세 비교 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인근 거래 사례를 조회하거나, 한국감정원의 시세 자료를 참고하면 유용합니다. 의견 제출 후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지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시지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활용 시 주의사항

공시지가는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상승은 세금 부담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지가는 실제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통상 실거래가의 60~80% 수준이지만, 지역과 물건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나 투자 결정 시에는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실제 시세와 시장 동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문의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아파트 공시지가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단지명과 동·호수를 입력하여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공시지가 전체에 세율을 곱하나요?

아닙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시지가는 과세 기준으로 사용되며, 실거래가의 60~8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시장 가격 변동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의견 제출 기간(3월 24일~4월 12일)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자료 등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종부세와 재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일정 금액(1세대 1주택 12억 원, 다주택 6억 원) 이상 보유 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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