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 보증금 안전 확보 가이드

보증금 시세 70% 이상 시 깡통전세 위험
등기부등본·확정일자·전입신고 필수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안전 확보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보증금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시세의 70% 이상일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 시세 조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의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하려는 금액이 시세와 비교해 적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집주인 명의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금액을 합한 값이 주택 시세의 70-80%를 넘는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사전 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물건은 위험도가 높다는 신호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물건은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중개업소와 중개사의 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미등록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700원 정도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갑구에서는 소유권 관련 정보를,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전세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려는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반드시 대조하고,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최근에 여러 번 변경되었다면 투기 목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물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크면 임대인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이므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의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면 임대인이 금융 문제를 겪고 있다는 신호이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전세 계약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며,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체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하려 한다면 주의가 필요하며, 가능하면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 주소, 전세보증금, 계약 기간, 특약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지불 일정과 방법, 중도금 지급 여부, 잔금 지급 시기를 상세히 기록하고, 양측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임차인 퇴거 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유지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면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들고 온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임대인 본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과의 계약은 사기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후 필수 절차

계약을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줍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 날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도 필수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임차인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입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입주 당일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나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안심보장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의 0.115-0.214% 수준이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도 완료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보증금 6,000만 원 이상(수도권 외 지역은 3,000만 원 이상)의 전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차 3법과 세입자 권리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최대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으므로,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다만 이는 계약 갱신 시에만 적용되며, 신규 계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입자는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하여 적정 임대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이 서류들이 법적 증거가 되므로,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지급 내역이나 통장 거래 내역도 함께 보관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2-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 일정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전에는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함께 주택 상태를 점검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입주 시 촬영한 사진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가 아닌 파손이 있다면 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 재판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금안심보장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험 청구는 계약 만료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보험 약관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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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전세 계약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 명의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저당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값이 주택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계약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 날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함께 받은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보증금 안전을 위해 가입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의 0.115-0.214% 수준이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 깡통전세는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시세의 70% 이상일 경우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위험한 물건은 피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최초 2년 계약에 2년을 더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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