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통한 임대료 지원부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까지,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월 292만 6,931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기준임대료도 인상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늘어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 지원 제도의 종류와 신청 방법, 혜택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지원 현황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지원 제도는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 1인 가구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기존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소유차량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쉬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되어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기준과 금액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인 가구는 114만 8,166원, 2인 가구 193만 7,799원, 3인 가구 249만 1,457원, 4인 가구 292만 6,931원이 기준선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지급 방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후 지원받게 되는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별로 1만 1천원~2만 4천원(3.2~7.8%)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3급지) 1인 임차가구의 경우 2024년 21만 6천원에서 2025년 22만 8천원으로 1만 2천원 인상되어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자가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9% 인상되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로 더 많은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우선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구임대주택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3평 기준 평균 보증금 190만원, 월 임대료 4만 5천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조건으로 제공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영구임대보다 면적이 넓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특징이 있습니다.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13평 미만(수도권 8평 미만) 규모로 제공되며 보통 계약금 200만원 내외의 초기비용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젊은층,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직장 및 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주거 지원입니다.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지원의 기본 자격 요건은 명확합니다.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외 대상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대차 계약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4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수 서류와 함께 접수합니다. 이후 소득·자산 심사 및 자격 확인 과정을 거쳐 결과가 발표되며, 당첨 시 계약 체결 및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장소는 지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무주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과 공과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지원의 핵심은 주거급여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공과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민세와 TV 수신료는 완전 면제되며, 전기요금은 월 1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여름철에는 1만 2천원). 상하수도 요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감면되며,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생활 관련 혜택도 상당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가 면제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연간 1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문화생활 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자격을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으며, 2025년에는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9%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별 지원 현황과 차이점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이 1인 가구 기준 20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19만원, 기타 지역은 10만원 수준으로 서울 대비 절반 정도입니다. 이는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임대료가 높은 수도권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공기관별로도 특징이 다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단위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반면,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을 전담합니다. 지방 도시공사들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울의 경우 최고 수준의 주거급여와 함께 SH공사를 통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 다음으로 높은 지원 수준을 제공하며, 기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수준에 맞춰 적정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과 성공 팁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지원 신청 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1촌 직계혈족과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면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팁도 있습니다. 급여종류별 개별신청보다는 통합신청을 권장하며,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확실히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LH청약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모집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를 적극 활용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소득 계산이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보장기관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LH로 주택 재조사를 의뢰하여 재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이 한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상시 모집이 아니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2025년 대폭 개선된 지원 기준과 다양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정당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복잡한 절차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의 상담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와 함께 다른 정부 주거복지 제도도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주택바우처 등 추가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